국회, 의안번호_2107665_2021.1.27

[발의법률안_210766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등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력이 큰 감염병을 차단하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역 조치 못지않게 방역 조치를 결정하는 정부에 대한 믿음과 방역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 최근의 해외 연구(신뢰의 문제: 84개 국가에서 사회적 자본, 소득불평등 그리고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대한 시계열 분석)는 신뢰, 집단 소속감, 시민 참여, 정부 기구에 대한 믿음 4가지 차원이 코로나19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 시민참여와 정부기구에 대한 믿음은 사망자 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겨울철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지침의 일관성, 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간 차별이라는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나 반복될 경우,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방역지침을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음.
이에 정부가 실시하는 감염병 유행 예방조치에 대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당사자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조사ㆍ보고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실태에 적합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마련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누구든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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