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7670_2021.1.27

[발의법률안_21076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등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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