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6일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3호]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 개정 이유
의료기기 기준규격 체계 표준화를 위해 일괄정비 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괄정비
품목별로 체계 등이 비표준화 되어있는 의료기기 기준규격 144종*에 대하여 체계를 표준화 하고, 타 법령·행정규칙 등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를 수정하는 등 일괄정비
△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9조(기준규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0.12.30.〜2021.1.18.)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3호, 2020.1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의 "1. 근관치료용페이퍼포인트"부터 "26. 수동식의료용침대"까지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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