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6일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03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2021년도 시험·검사 능력 평가(품질관리기준 평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는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와 평가용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구성됩니다. ('숙련도 평가' 계획은 별도 공고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품질관리기준 평가) 실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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