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26일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 2021-3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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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 2021-3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공고합니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