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내달 9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1 – 31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합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1. 사업내용 :
2. 접수기간 : ~ 2021. 2. 9(화)
3.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hhj0601@korea.kr)
4. 문의처 :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TF팀(043-719-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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