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의료기기 대리점 표준계약세미나'에 산업계 뜨거운 관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표준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의료기기 대리점 표준계약세미나’가 지난달 18일 업계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협회와 세종은 애초 사전접수 인원을 100명으로 한정했으나 모집 하루만에 사전 접수 인원 마감돼 서버를 급히 증설했다. 이에 세미나 당일 총시청 인원이 500명에 달하며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협회 유통구조개선TF 유철욱 위원장이 TF의 주요업무 및 20년도 추진성과를 산업계와 공유했다.

유 위원장은 “유통구조개선TF는 한해 동안 의료기기 유통구조 투명화와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의료기기 4개 단체장 간담회 개최, 산업 특수성 반영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의료기기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안) 마련 및 공정위 제출 등의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다만 “간납사의 불공정행위가 꾸준히 제보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 및 사례 수집이 필요하다”며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산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세종 김주연 변호사가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내용 및 의의를 알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한 표준계약서 교부 및 작성 권고는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공정위에서는 향후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감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표준계약서는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특정해 제정하는 것이기에 향후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됐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멀리 보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표준계약서가 앞서 제정된 산업의 사례도 살펴봤다. 하도급법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하도급법 부당특약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향후 대리점법에서도 표준계약서가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세 번째 세션에서 김 변호사는 ‘대리점법 주요내용 및 사례’를 통해 제도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우월적 지위 여부는 유통시장 구조, 사업능력 격차, 거래의존도,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특성, 거래종속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며 “이에 더해 상품 원재료의 대체 거래선 확보가 어렵거나 브랜드선호도가 높아 다른 상품으로 대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두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공정거래법에 적용된다고 추가 설명했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계약서 작성 교부는 의무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나 부당성 등 위법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리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이 지연되거나 대리점이 계약서를 두고 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에 김 변호사는 “거래 개시 단계부터 서명과 관련해 법을 위반하면 안된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로,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에 우선하며 대리점법 시행 이전 행위 또는 대리점법상 규정되지 않은 행위들은 여전히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안내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도 알렸다. 대리점법 위반 시,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는 있지만,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도 고발 가능한 의무고발요청권이 주어져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중기부에서는 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전했다. 또한, 법 위반 제재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부당하게 구입 강제 행위 또는 3배 이내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협회 유통구조개선TF 김용관 위원의 사회로 유철욱 위원장, 김주연, 홍수희 변호사가 참가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지연이율 6%는 현장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A.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가 상행위임을 고려해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인6%(상법 제54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상사법정이율을 따르는 것이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이율로 별도로 지연이율을 합의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앞서 표준계약서를 제정한 식음료업종, 의류업종, 통신업종, 제약, 자동차 판매·부품업종 등에서 모두 지연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자율(연 6%)로 규정해, 과도한 지연이자로 인한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관련 보도자료에서 지연 이자가 민법상 이자제한법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상사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도한 지연이자로 인해 대리점의 부담이 가중될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상사이율 수준에서 지연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Q. 표준계약서는 간납사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간납사가 담보도 없이 반품이 정당화되는 등 더 유리한 입장을 차지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A.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적용되므로 간납사도 우선 대리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간납사는 오히려 공급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므로 간납사에 대리점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본다.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간납사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간납사가 특정 병원과만 거래하고 있고 장래에도 불특정 다수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 경우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간납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대리점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을 주장해 볼 수 있다.

Q. 일부 병원이 회사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허가증 전체에 대한 제공을 요구한다.제14조 정보의 제공 조항으로 거부 가능한가?

A. 본 계약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구매자인 병원과의 관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들어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병원은 의료기기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있는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허가증을 제공 받아 회사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영업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경영간섭 행위에해당할 수 있다.

Q. 계약기간 중 기대 매출을 청구하고 싶다. 제16조 제2항의 리베이트 제공 또는 제공 요구에 의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시 배상 범위는?

A.우선 리베이트 제공·제공 요구라는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기에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한 쪽에 대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던 기대매출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Q. 대표적인 의료기기업종 부당행위나 간섭 사례가 무엇이 있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A. 이번 의료기기업종 거래실태조사에서는 대리점의 판매가격 정보 제공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거나(14.6%),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32.4%) 등경영활동 간섭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이와 같은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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