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7561_2021.1.22
[발의법률안_21075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질병관리청장 등은 여러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는 카페 또는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제한 혹은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아 사실상 영업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비판과 함께 영업제한 및 영업정지를 당한 시설이나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줄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큼.
이에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영업제한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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