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결제 기한 규정 및 공급내역 보고 전가 금지도"
의료기기 산업계의 오랜 염원인 간납사의 불공정행위 문제에 해결 가능성이 열렸다. 지난 12월 의료기기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에 이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개선TF의 꾸준한 개선 노력이 구체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 |
▲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14일 특수관계 거래 제한과 대금결제 기한 규정,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전가 금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간 특수 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는 산업계 고질적인 문제였다. 간납사는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면서 의료기관과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았다. 점입가경으로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 의원은 이에 지난 10월 열린 국정종합감사에서 “의료기기업계의 고충을 헤아린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는 ‘약사법’ 상의 일부 규정을 의료기기에도 반영해,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 특수관계 거래 제한 적용,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적용했다. 동시에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권성동, 한무경, 하태경, 김예지, 송언석, 구자근, 전봉민, 조태용, 박대수 의원 등이 함께했다.
![]() |
김지선 기자 kjs0413@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