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시 고려할 사항

● 공정거래법 이해와 사례 ⑥

"경쟁사 제품 취급금지 및 판매목표 설정행위는 불법일까?"
신규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시 고려할 사항 몇 가지

▲김현희
법률사무소 다감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거래관계를 신규 대리점과 개시하려 할 경우 몇가지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려 한다.

의료기기업체에서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팔지 못하면 이윤 창출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간접적인 판매망 확충 수단인 신규 대리점의 발굴 및 확보에 있어 회사는 여러가지 사업적 고려를 하게 된다. 신규 대리점으로 지정하려는 업체의 규모나 재무현황, 영업망, 숙달된 인력의 보유상황이나 창고나 물류설비를 확충하고 있는지 여부가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항목들일 것이다. 법무 측면에서는 해당 업체나 그 임직원이 의료기기법 등 관련 법령이나 청탁금지법 등 부패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사나 행정적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그러한 절차가 진행중인지 여부가 주로 고려될 것이다.

그와 같은 관문을 통과한 경우, 해당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거래법 상 주로 문제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경쟁사 제품 취급금지가 가능한가

대리점 계약에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을까.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경쟁사 제품 취급금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5호), 즉 구속조건부거래 중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대리점으로 하여금 경쟁업체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와 같은 배타조건부거래는 그자체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받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타조건부거래가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유무를 판단한다. 경쟁제한성 유무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2)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고 있다. 대리점 계약 체결단계에서 이를 체크리스트로 삼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①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신규진입자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시장배제효과가 낮게 된다.
②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행위자가 선도기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다.
④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 상대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다.
⑤ 배타조건부거래 실시기간. 실시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장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⑥ 배타조건부거래의 의도 및 목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사업초기에 시장에의 신규진입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낮을 수 있다.
⑦ 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시장지위 강화효과가 커질 수 있다.
출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41호)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통해 경쟁제한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와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배타조건부거래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및 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③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특정 유통업자가 판매촉진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하여 다른 유통업자가 그에 편승하여 별도의 판매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판로를 확보하는 행위)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출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41호)

의료기기업계에서도 제품 및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는 해당 브랜드 제품의 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어야 고객에 대한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라면 대리점의 전문성 구축을 위해 경쟁사 제품 취급금지가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기도 할 것이다. 한편으론 공급업체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제품군에서는 타사 제품을 기존에 취급하는 업체를 대리점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에 체결일 현재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는 제품군을 나열하고 추가적으로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려 할 경우 미리 알리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느 경우는 회사가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판매목표 설정행위는 가능한가

다음으로 실무자들의 질문이 집중되는 것이 판매목표 설정행위이다. 신규 대리점을 발굴해서 계약 체결을 하는 이유는 일정 수준의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공급업체인 본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싶을 것이다. 판매목표와 관련해서는 대리점 계약 본문에 넣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매년 회계연도 시작 전에 일정 물량을 판매목표로 기입해서 본사와 대리점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체결한다.

판매목표 설정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이중 ‘판매목표강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판매목표는 설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강제’했을 경우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즉, 본사가 대리점의 역량이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과 함께 판매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거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점과 판매목표를 설정하더라도 미달성시 패널티를 부과하기 보다는 달성시 판매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그러한 구조로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 제공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대리점에게 차별없이 적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오늘은 신규 대리점 계약 체결시 고려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겠으나 추후 연재를 통해 차차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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