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평원 등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3곳 선정"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등 보건의료 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결합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수요 발굴 및 모형 검증, 임상효과 확인 등이 가능해지면서 융합형 의료기기, 맞춤형 개인 건강관리 등 유망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가 지난달 29일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선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권덕철) 등 3곳을 보건의료 분야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 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어,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실질적인 데이터의 결합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세 기관은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결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등을 맡는다.

가명 정보 결합·활용은 복지부가 지난 9월 25일 공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활용 절차에 따른다.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개별 보건의료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심의를 거쳐 가명 정보 결합신청서를 전문 기관으로 제출하면,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 편의 증진을 위해 보유 데이터 내용·구조, 개방 목록 등과 결합 활용 상담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하고 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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