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8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4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가18 외래 항암 주사관리료,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항목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Vessel Shield의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Ⅰ. 행위료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가18 외래 항암 주사관리료, 가19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항목의 급여기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Ⅲ. 치료재료 Vessel Shield의 급여기준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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