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의료용품 수입을 억제"

[KOTRA_해외시장동향_2020. 10. 28]

알제리, 의약품·의료기기 수입 시 통제증명서 사전제출 의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알제리 경제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됐다. 알제리 정부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도입했으며, 알제리 경제의 버팀목인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 수입 억제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제리 제약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사전에 통제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해 의료용품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고 있어 관련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알제리 제약부, 모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통제 조치 실시 발표

지난 9월 30일 알제리 제약부는 공식 서한을 통해 모든 종류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에 대해 수입업자들의 신용장 개설을 위한 Pre-domiciliation(사전 어음지급장소지정절차) 단계에서 통제증명서(Attestation de Regulation)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통제증명서는 이번에 신설된 새로운 제도로 해당 제품의 수입에 대해 제약부의 통제를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통제증명서는 제약부에서 직접 발급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수입업자들은 제약부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수령해야 한다. 발급받은 통제증명서는 신용장 개설 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9월 30일 공식 서한을 통해 발표된 해당 조치는 10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통제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만 6가지, 업체에 부담

통제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제약부 직접 방문으로만 수령이 가능한 신청서 이외에도 해당 품목에 대한 당해 연도 수입계획서, 어음지급장소지정절차(Domiciliation)를 희망하는 수입 건에 대한 견적송장, 신청 당일 해당 품목 제고현황 보고서, 신청 당일까지 당해연도 해당품목의 수업현황보고서(송장, 통관완료 증명서 포함), 해당 품목의 이전 수입 건에 대한 통관증명서, 해당 품목에 대한 의료기관 발주서 등 총 6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허가는 원래부터 그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바, 이번 조치로 실제 수입업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알제리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 유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품에 대해 국립제약청(ANPP: Agence Nationale de Produits Pharmaceutiques)에 자동승인인정(Homologation)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승인인정 신청에는 수입허가 신청서, 원산지국가에서 발급받은 제품유통 허가서, 원산지 국가에서 발급받은 품질확인인증, 멸균보증서, 국제공인 품질인증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알제리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 유통을 위해 업체는 기술면허(Visa Technique)을 취득해야 한다. 기술면허 취득에는 공식 신청 공문과 함께 신청 내역에 대한 설명서(시장조사결과, 전년도 영업 결과 등), 사내 기술이사가 서명한 해당 연도 수입계획서 3부, 유통기한 초과제품 재고 관련 수출자가 제품을 회수해갔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승인인정 신청 결과 사본, 전년도 수입계획서 사본, 원산지 국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제품 관련 FOB 가격 증명서 사본, 벤치마크 국가*에서 제품 유통가격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면허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주*: 벤치마크 국가: 튀니지, 모로코, 터키, 그리스, 영국, 벨기에, 프랑스 등 7개국으로 해당 제품이 이들 국가에서 유통이 되는 경우 그 가격 증명을 제출하며, 이들 국가에서 유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에서 유통가격 증명서를 제출

알제리 약사조합(SNAPO: Syndicat National Algérien des Pharmaciens d’Officine)의 Belambri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알제리의 병원과 약국에서 대략 약 257개 종류의 약품이 재고가 이미 고갈됐거나 고갈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히며 재고 부족 약품들을 대체 처방할 약품 또한 마땅치 않고 만성 질환자의 경우 대체 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많은 병원과 약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위한 절차를 하나 더 만들어 수입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 늘리고 나아가 수입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에 대해 비판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규제, 커져가는 업계의 우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 않고 알제리 내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알제리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 전 분야에서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각료회의 결과가 발표된데 이어 제약부 장관이 연말까지 의료용품 수입을 전년 대비 4억 달러 줄일 계획임을 밝힌 직후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알제리 의료기기 수입상은 KOTRA 알제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산업 생산마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무역적자 억제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용품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하는 것은 알제리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조치로 해석되어 무척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용품 수입 기업 A사의 B사장은 “올해 7월 1일 제약부가 보건부에서 분리돼 신설됐다. 아직 인원도 제대로 충원되지 못했고 부처 내에서의 시스템도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충분한 준비도 없이 새로운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1주일만에 시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하며 이번 조치가 도입된 이후 늘어나는 행정적, 시간적 부담을 언급했다.

시사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며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알제리의 경제는 내부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알제리 정부는 알제리 경제의 버팀목인 외환보유고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수입규제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용품의 경우 3월 중순 코로나19가 알제리 내에서 확산되기 시작하며 알제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용품에 대한 수입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이후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은 우리 수출기업들에도 악재일 뿐 아니라 현재 알제리 정부가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는 의료용품에만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향후 다른 품목으로 확대돼 적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알제리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모든 프로세스가 지연될 수 밖에 없는 현재 알제리 상황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예의주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알제리 일간지 El watan, Liberté, TSA, El Moudjahid, 관영통신 APS,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 김희경 알제라 알제무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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