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번호_2104320_2020.09.28

[발의법률안_2104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직업적 윤리가 요구됨. 그러나 최근 의료인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등 실효성 없는 징계가 이어지며 환자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외의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도 의료면허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반면, 변호사ㆍ세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로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있어 직종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만인 자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호, 제8조제5호ㆍ제6호ㆍ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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