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8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5호(2020.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42] 자격요법제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주사 등)”, [214] 혈압강하제 “Bosentan hydrate 경구제(품명: 트라클리어정 62.5밀리그램)”, [421] 항악성종양제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의 항목별 구분과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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