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28일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2020.9.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Ⅰ. 행위 일반사항 중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항목란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외래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환자 수가 산정 및 본인부담률 적용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 다음에 가5 회송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1-1 치과 안전관찰료란 다음에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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