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난 5일 예고
[보건복지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 만료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팩스 : 044-202-3925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dasom18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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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prt01@kmd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