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로 베트남 진출 국내기업들의 EU 수출 확대 기회"

[KOTRA_해외시장동향_2020. 8. 5]

8월 1일부로 EU-베트남 FTA 발효

2012년 6월 최초 협상이 개최된 이후 8년만인 지난 1일 EU-베트남 FTA가 정식 발효된다. 양측 FTA는 2015년 12월 2일에 체결됐으며, EU 및 베트남 정부의 비준이 각각 지난 2월 및 6월에 완료됐다.

EU는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며 베트남은 EU의 19대 교역대상국으로, 양측 FTA 발효 시 베트남의 GDP 0.5%, 수출량 4~6%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EU의 경우 베트남 경제규모가 작은 관계로 두드러진 경제성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EU는 경제적 부분보다도 베트남과의 FTA를 향후 EU-ASEAN 지역 간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초석으로 삼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베트남 FTA 주요 내용

EU는 FTA 발효 즉시 84%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후 7년에 걸쳐 99% 철폐 예정이며 베트남은 65%의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 및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EU-베트남 FTA에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산 원단에 대한 '원산지 누적기준'을 적용시켜 한국산 직물로 베트남에서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세탁, 페인팅 등 단순한 작업이 아닌 인조섬유의 압출, 절단을 포함한 제조 등 충분한 가공공정을 거쳐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에 한국산 직물을 사용했다는 문구를 기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트남의 주요 의류 원부자재 수출국이므로 이번 EU-베트남 FTA 발효를 통해 우리 의류산업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자동차·부품에 대해 EU의 가이드라인인 UNECE 규제 준수에 합의하고 협정 발효 5년부터는 EC 적합성 승인을 수용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작업반을 구성해 규정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무역협력을 증진키로 합의했다.

이번 FTA를 통해 베트남은 WHO, OECD 등 국제기구의 의약품 기준을 따르기로 했으며 EU 제약기업이 베트남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 수입에 대한 허가, 의약품 보관을 위한 창고 설립, 베트남 의료진에 제품 관련 정보 제공 등 제품 유통을 위한 모든 단계를 허용하는데 합의했다.

공정경쟁 분야에 있어 EU와 베트남은 한-EU 조달시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국영기업 및 지정 독점기업들의 영리활동에 대해서 민간기업들과 차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했다. 다만 공익·국방·경제발전을 위한 임시조치 또는  영리활동에서 오는 매출액이 연간 2억 SDR 미만인 국영기업들은 공정경쟁 조항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U-베트남 교역 및 EU 시장 내 한-베트남 경합구도

EU는 베트남과의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Global Trade Atlas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EU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130억4000만 달러, 수입액은  446억4000만 달러로 총 316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EU가 베트남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기계, 항공기, 의약품, 전자제품, 광학, 자동차 등으로 이들 품목이 전체 베트남 수출의 62.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U가 베트남으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품목은 전자제품, 신발류, 의류, 기계 등이며 이들 품목이 전체 대베트남 수입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대EU 수출구도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EU에 약 576억 달러를 수출하며 대EU 수출국 8위를, 베트남의 경우 총 446억4000만 달러를 수출하며 대EU 수출국 10위를 기록했다. 양국의 EU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가 2.5%, 베트남이 1.9%로 우리가 EU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대EU 수출상위 품목 10개 중 경합하고 있는 품목은 전자직접회로 1개 품목으로 우리는 20억7000만 달러를, 베트남은 14억7000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ASEAN 10개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진출 대상국 중 하나인 베트남의 이번 EU와의 FTA 발효로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원산지 누적기준 조항에 따라 국내 원부자재 기업 및 베트남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품목이 FTA 발효 즉시 무관세로 되는 바, 베트남에 진출해 EU로 수출 중인 한국 기업들에는 EU 시장 수출 확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민감품목들의 경우 발효 후 즉시 철폐가 아닌 4년, 6년 등 단계적 양허되므로 품목별 양허스케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위 10대 수출 품목 중 베트남과 경합하는 품목은 전자직접회로를 제외하고는 크게 경합하는 품목이 없어 EU-베트남 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우리의 대EU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FTA에 따른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강화로 향후 EU 시장 내에서 우리와의 경합구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베트남은 EU의 GSP 수혜국가로 일부 품목에 제로에 가까운 특혜세율을 받고 있는데 이번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현재 적용 중인 GSP는 7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되며 유예기간에는 GSP 특혜세율과 FTA 양허스케줄에 따른 관세율 중 낮은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관련 기업들은 베트남-EU FTA의 품목별 양허스케줄을 확인해 두었다가 GSP와 FTA의 협정세율 비교하고 더 유리한 관세율로 EU 수출을 해야 할 것이다. EU의 관세율은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원 : EU 집행위,Global Trade Atlas,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작성자 :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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