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지난 30일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6호, 2020.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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