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일 발령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2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3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3호, 2020. 6.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제2020-113호) 일부개정 발령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서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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