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대상자, '(주)세광월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0_51호]

서울지방식약청, 행정처분 공고

의료기기법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시송달 → 서울지방식약청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