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호, 2020.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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