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7호, 2019.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1. 주요개정사항 :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신설 및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변경 등
2. 문의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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