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및 가족 등 의료기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의료기기 도매상의 거래를 제한하고, 의료기기 대금결제기한을 6개월로 명시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매업자·임대업자는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개설·종사 △지분 50% 이상 출연·소유 △과거 개설·종사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판매업자를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개설자가 의료기기공급자에게 의료기기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의료기기를 수령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앞서 정한 대금 지급일을 초과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대금결제 기한 규정은 '약사법'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윤일규 의원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상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이 있으나, 의료기기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다"며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도매상 거래제한 규정을 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적용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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