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윤일규 의원, “국민 건강 위해 세관 단속 강화" 지적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값싸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사유를 제외하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병)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모든 의료기기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유통과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조품일 경우가 많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사용중지, 회수, 폐기 등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서라도 엄격히 단속돼야 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의료기기를 반입했을 경우 '의료기기법 제5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관세청과 협업해 의료기기 811종에 대한 수입·통관 검사를 인천공항세관에서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30일까지 불법 수입·통관 629건(27.7%)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송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청진기(73건), 의료용겸자(63건), 혈압계(62건),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33건),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22건) 등이고, 일반화물 중 적발상위 품목은 내시경겸자(13건), 재사용가능내시경올가미(13건), 주사침(11건), 경성귀내시경(6건), 전기수술기용전극(5건) 등이 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적발된 629건은 관세청에서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반송처리 돼 구매자들은 따로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적발된 제품이 대부분 전문 의료인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구매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약 2,800여개 종의 의료기기가 있으나 30%에도 못 미치는 811종만 우선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을 제외하고도 EMS 우체국 배송 건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불법 수입·통관 의료기기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해결이 시급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현재 6개의 세관 중 1일 물류량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세관에서만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대다수의 국민은 의료기기 해외직구가 불법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규모가 얼마나 클지 추정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세관 한 곳에서만 30% 가까운 불법률을 적발했는데, 34곳 전체 세관관서에서 검사하면 그 피해는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식약처는 개별 세관에 파견 직원을 배치해 모든 세관에서 현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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