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변경사항 및 품질관리심사기관 연락처 안내
[KMDIA_공지사항_2019.9.9]
의료기기 GMP 심사 일수 변경 알림
식약처(의료기기관리과)에서는 「의료기기법」 제28조(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 심사 기관의 세부운영규정 중 '의료기기 GMP 심사일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품질관리심사기관 연락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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