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상희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제2의 고어 사태'와 같이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미국 의료기기업체 고어는 가격을 이유로 국내에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연간 100건 이상 시행돼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구돼왔다.

김상희 의원은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해 의료기기 안정공급을 위한 부처 간 정보공유, 업무협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에 관련 협의회를 설치해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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