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공고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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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