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2호(2019.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1. 개정 주요내용
총 2항목 : 신설 1항목, 변경 1항목
- (신설) 'Epinephrine bitartrate 주사제(젝스트프리필드펜주)'가 등재 예정으로 아나필락틱 쇽의 과거 병력이 있는 환자에 급여 인정
- (변경) Donepezil 경구제에 '혈관성치매(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 적응증이 허가 삭제됨에 따라, '혈관성 치매 증상'기준 삭제
2. 시행일자 : (신설) 19. 7. 23.(화), (변경) 19. 7. 21.(일)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급여 기준 개정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044-202-2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