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부, "관련 법 개정하고 제도 개선할 것"

의료기기판매업체도 약국처럼 웹EDI를 이용한 요양비 전산청구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유통업계의 요청에, 정부가 제도 개선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회장 신동진)가 주관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개선 정책토론회'에서다.

오제세 의원은 "현재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를 약국은 전산청구가 가능하나, 일반 판매업소는 당뇨인에게 위임 등의 서류를 받아 청구하거나 당뇨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공청회를 통해 추진 방법과 법령 발의의 필요성,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 등을 논의해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웹EDI 청구, 약국은 가능한데 의료기기판매점은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재료 구입 시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료 구입 및 요양비 청구는 의료기기판매점과 약국 등 두 기관에서 모두 가능하고, 환자는 재료 구입비 중 10%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약국과 달리 의료기기판매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요양비 전산청구(웹EDI) 도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환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선구 유통협회 자문위원은 "일반 판매업소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웹EDI 청구방식 도입이 보류된 상태인데, 판매업소에서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받아 직접 청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보류된 사실은 모순됐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수섭 여주대 의료재활과학과 겸임교수도 판매기관별로 상이한 청구 방식을 꼬집고, 전산청구 방식의 확대를 주장했다.

임 교수는 "의료기기판매업체로 청구될 경우 청구 대상자는 수기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전산으로 작성하는 것과 대비해 작성 오류 확률과 시간 소요가 크다"며 "약국과 같이, 빠르고 효율적인 전산 처리 방식이 확대된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관련 공공기간, 업계 및 종사자의 업무 효율이 상승하고 시간 절약 및 행정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임영배 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도 "의료기기판매업체는 혈당측정기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어 당뇨인의 당뇨병 소모성재료 구입은 편리하나, 서류작성 등 환급 절차의 번거로움이 커서 당뇨인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있다"며 "당뇨인은 웹EDI를 통해 편리한 당뇨 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신병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왼쪽 아래 첫 번째) 등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개선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기기판매점 당뇨 소모품 매출 감소, 복지부 "제도 개선할 것"

2015년 약국에서 웹EDI가 시행되면서 의료기기판매업체와 약국의 당뇨 소모성재료 판매비율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신봉주 유통협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웹EDI 시행 이전 약국은 0.3%, 의료기기판매업체는 99.7%를 보인 반면, 웹EDI 시행 1년 후인 2016년 약국 판매 비율이 40.9%로 크게 늘면서 의료기기판매업체의 판매 비율은 59.1%로 줄었다.

신 사무총장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웹EDI를 이용해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기기판매점도 웹EDI를 활용해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3년 넘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은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하기는 어렵고,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면 내년 정도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과장은 "의료기기판매점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처럼 청구하게 되는 만큼,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 생각하지만, 이에 따른 의무사항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병순 부회장(KM헬스케어 대표), 나흥복 전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이상우 정책연구실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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