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 176회]

일본 사키가케(SAKIGAKE) 지정 시스템, 혁신제품의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혁신적 제도

▲이 상 수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2013년 이전에 일본의 의약품에 대한 주요 규정은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Law) 혹은 PAL이라고 불렸다. 이 법의 개정은 2013년 11월 27일에 일본 정부에 의해 통과되었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치료제품 법(Pharmaceuticals, Medical Devices and other Therapeutic Products Act)' 또는 'PMD Act'로 개명되었다. 새로운 법의 핵심 조항에는 재생의학 진흥법(Regenerative Medicine Promotion Law), 재생의학 안전법(Act on the Safety of Regenerative Medicine) 및 의료기기법 갱신(updates) 조항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은 2014년 11월 25일 발효되어 보다 빠른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새로운 법의 핵심 동인(key driver)은 일본 정부가 신약, 특히 재생의약품(regenerative medicines) 개발에 있어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갈망이었다. 이것은 교토대학 연구원에 의해 2006년에 발견된 성인 신체의 특정 세포가 배아 줄기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재프로그램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극을 받았는데 '유도된 다능성 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로 불렸다. Yamanaka Shinya는 2012년에 이 발견의 역할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이는 일본의 국가적 자부심의 큰 원천이 되었으며 일본을 재생의학의 선두주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최첨단 연구 및 실제 응용, 재생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조건부 허가경로(conditional approval pathway)의 활성화 및 재생의학 기술 분야의 일본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촉진시켰다. 사키가케 지정(SAKIGAKE designation)은 전통적인 의약품, 재생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혁신적인 의료제품에 대한 허가절차 가속화 필요성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SAKIGAKE 요소는 미국의 '획기성 지정(breakthrough designation)'과 유럽의 '우선심사 지정(Priority Medicine (PRIME) designation)'과 같은 다른 국가의 가속경로(accelerated pathways)에서 차용하였다. 일본어로 SAKIGAKE (先駆け)는 대략 "선두주자(forerunner)"로 번역되지만 "개척자(pioneer)" 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기(charging ahead of others)"를 의미하여 유망한 새로운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매우 적합한 용어이다. SAKIGAKE 지정은 2015년 4월 1일에 의약품에 대해, 2015년 7월 1일에 의료기기, 재생의약품 및 체외진단을 위해 도입되었다. 지정 라운드(designation rounds)는 매년 이루어지며 지금까지의 지정은 표 1에 나와 있다.

▲ 표 1

2018년 3월 27일 기준으로 재생의약품 9개, 의약품 16개, 의료기기 6개 및 체외진단 1개에 대해 지정이 이루어졌다. SAKIGAKE 지정의 주요 혜택 가운데 하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청(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과의 우선협의(prioritized consultation)를 받는 것이다.

SAKIGAKE 지정이 이루어지면 PMDA 지정 컨시어지 그룹(concierge group)의 컨시어지가 스폰서가 규제시스템을 통해 제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책임지고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이는 고품질의 자료가 판매허가를 위해 PMDA에 제출되도록 상당한 사전신청상담(pre-application consultation)을 수반한다. 컨시어지는 중요한 정보가 신청 전에 우선적으로 제출되도록 하여 신청에 앞서 정보를 실제적(de facto)으로 검토하게 되어(미국의 "rolling submission" 전략과 유사함) 정식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SAKIGAKE 지정으로 판매허가신청을 우선검토(priority review)하여 6개월 목표로 검토를 완료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신속한 제품 출시를 돕는다. 일단 조건부허가가 주어지면, PMDA는 신청자와 재심사(re-examination) 기간을 논의하고 적절한 재심사 기간을 선택한다. SAKIGAKE 지정 제품은 일본 가격시스템에서 지정되지 않은 제품 대비 추가 프리미엄 가격(additional premium pricing)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상당한 혜택이며 있으며 다른 국가의 가속경로와는 구별되는 SAKIGAKE 지정을 설정한다. 

SAKIGAKE 지정을 받으려면 신제품은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신제품은 혁신적이어야 하며 혁신적 치료 또는 진단이 절실히 필요한 질병 치료에 해당해야 한다. 새로운 적응증이나 질병에 대한 제품은 기존 의약품의 개선된 전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적합해야 한다.
· 기존 치료법과 비교시 급진적 개선이 기대되는 탁월한 효과성이 있어야 한다. 탁월한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비임상 데이터 또는 초기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 만성 쇠약 상태인 삶이나 질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미충족 의학적 니즈(unmet medical needs)를 해결해야 한다.
· 해당 질환에 대해 허가된 의약품이 없거나 신제품이 기존 의약품보다 우수해야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일본 시장 또는 최소한 다른 시장과 동시에 제품을 도입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일본에서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거나 일본에서 최초(first-in-human) 또는 개념입증(proof-of-concept)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마지막 기준은 SAKIGAKE를 다른 국가의 가속경로와 차별화시킨다.

SAKIGAKE 지정 요청 절차는 효율적인 양식과 프로세스로 잘 기술되어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체외진단 및 재생의약품을 위한 별도의 양식이 제공된다. 주요 양식(그림1)은 다음 정보를 요구한다: 1) 신청자 정보, 2) 제품 정보, 3) 혁신성(요건1), 4) 생명 위협 혹은 심각한 질환(요건2), 5) 미충족 의학적 니즈(요건3), 6) 효과성 근거, 7) 일본에서 처음개발되었다는 확인(요건4), 8) 선호하는 청문회 날짜, 9) 연락처. 주요 양식 외에도 각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별첨(그림2)이 있다.

▲ 그림1) 재생의약품 SAKIGAKE 지정신청서(양식1-3)
▲ 그림2) SAKIGAKE 신청서(별첨)

매년 1회, SAKIGAKE 지정 발표가 이루어진다. 예비신청서 제출 후, 신청자는 후생노동성과 면담을 갖고 토론과 함께 짧은 발표 기회가 주어지고 후생노동성은 적격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 PMDA는 이러한 청문회에 이어 신청서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선정된 후보가운데 제한된 수의 신청자에게 정식으로 SAKIGAKE 지정 신청을 요구한다.

정식 지정 요청 제출에 대한 엄격한 기한이 있다. 요청이 PMDA에 접수된 후, 추가 검토가 이루어지고 선정된 제품은 발표된 기준에 따라 선택된다. 후생노동성은 개별 제품에 대한 1~2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후생노동성이 선택한 제품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와 함께 대중에게 공개된다.

지금까지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SAKIGAKE 지정을 얻는데 성공한 3가지 예측요인이 확인되었다. 첫번째, 제품이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혁신적이어야 한다. 두번째, 제품이 효과적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번째, 일본이 이미 개발의 초점을 주도하고 있어야 한다.

SAKIGAKE 지정 후, 컨시어지 그룹이 배정되어 7일 이내에 예비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연락한다. 신청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컨시어지와 자주 연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자가 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PMDA와 협력할 때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엄격한 기대가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PMDA와 1년에 수차례 면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이외 지역에 소재한 신청자는 상당한 출장이 요구된다.

PMDA는 일본 이외 지역의 신청자가 필요에 따라 현지 시장 허가 보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것을 기대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 속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SAKIGAKE 지정 후 신청자와 PMDA 간의 협의는 다음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품질(제조), 2) 비임상, 3) 임상 (시판 전 및 시판 후 연구), 4) Good Clinical Practice/Good Laboratory Practice(GCP/GLP) 준수, 5) Good Current Tissue Practice (GCTP) 준수. 컨시어지는 신청자 담당자와 협력하여 제품 개발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설명하는 개발 일정을 준비한다(그림 3-4).

▲ 그림3) 개발계획차트 샘플
▲ 그림4) 임상데이터 패키지 계획차트 샘플

SAKIGAKE 지정 시스템의 요점은 혁신 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더 빨리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일본 국민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그림5는 SAKIGAKE 지정 제품에 대해 예상되는 프로세스와 기존 개발 및 검토 프로세스를 비교한다. 

▲ 그림5) 전통적인 검토 프로세스와 SAKIGAKE 지정 제품 프로세스 비교

몇 가지 SAKIGAKE 지정 제품이 현재 허가되었다(표2). 일본에서 허가된 SAKIGAKE 지정 의약품 3개, 의료기기 1개, 체외진단 1개, 재생의약품 1개가 있다. SAKIGAKE 지정과 후생노동성 허가 간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고, 22~35개월이 소요되었고, 새로운 의료 제품에 대해 현저히 짧은 기간이었다.

시사점

· SAKIGAKE 절차는 신청서 작성이 훨씬 간결하고 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접수되며 개별 주기의 지정 건수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획기성 지정과 PRIME과 다름

· SAKIGAKE 지정이 수여되면 컨시어지가 PMDA로부터 배정되며 신청자를 성공적인 개발 프로그램으로 안내하는데 도움이 됨

· SAKIGAKE 지정 수혜자는 신속한 개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PMDA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

출처: Japan’s SAKIGAKE Designation System
Sietsema WK, Takagi H, Seki T, Miyata M, Kawamoto A, Losordo DW. Regulatory Focus.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s Society (RAPS). March 5, 2019
https://www.raps.org/news-and-articles/news-articles/2019/3/japans-sakigake-designation-system?utm_source=MagnetMail&utm_medium=Email%20&utm_campaign=RF%20Today%20%7C%205%20March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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