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달 7일까지 의견서 제출

[관세청 공고  제2019-5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산세관에 보령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천세관에 해상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1명) 및 공항으로 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한 X-Ray 판독과 현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0명)

(중략)

2. 주요내용

가.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 반영
1)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4과,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2) 제주세관 휴대품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나. 2019년 소요정원 반영
1) 관세청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2) 군산세관에 보령항을 통해 수출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령세관비즈니스센터 신설하고, 필요인력 4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증원

(중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전자우편 : behkyc@korea.kr 

-팩스 042-481-7679

△ 자세한 정보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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