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신동근 의원 등 24인 발의

[의안번호 2018290]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경우 단순 검진에 그치기 때문에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필요한 예방 치료 및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상 구강건강 관련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
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등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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