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 167회]

미국 FDA, 획기적 의료기기 프로그램(Breakthrough Devices Programs) 지침 발표

▲ 이 상 수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본 지침(guidance)은 US FDA가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 Cures Act) 3051항에 따른 연방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FD & C법) 515항 및 2017년 FDA 재승인법(FDA Reauthorization Act) ("획기적 의료기기 프로그램, Breakthrough Devices Program") 901항에 의한 개정사항 시행을 위해 개발되었다.

획기적 의료기기 프로그램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비가역적으로 쇠약해지는 질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 또는 진단을 제공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주도 복합제품(device-led combination products)에 대한 자발적 프로그램이며, PMA, 510(k) 및 De Novo 판매허가에 대한 법규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기 개발, 평가 및 검토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기에 환자가 보다 시의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2015년에 시작된 신속접근경로(expedited access pathway, EAP)를 대체하며, 획기적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검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EAP 기능과 2011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중단된 혁신경로(Innovation Pathway)를 포함한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의료기기 시판 전 제출에 우선검토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우선검토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표준절차를 포함하는 우선검토프로그램(Priority Review Program)을 대체한다. 

본 프로그램은 2단계로 구성된다: 지정요청(Designation Request) 단계 및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와 후속 규제자료 제출(가령, 사전 제출(Pre-Submissions), 시판자료제출(marketing submissions)) 단계. 획기적 의료기기로 지정된 PMA의 경우, FDA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경우 시판 후 데이터 수집(post-market data collection)을 사용하여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 및 검토를 돕는다. FDA는 임상시험 설계가 과학적으로 타당할 때 가능한 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 최소한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에 관한 사전에 명시된 결과변수(endpoint);
· 의료기기의 임상적 편익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중간 및 대리 결과변수(intermediate and surrogate endpoints);
· 의미 있는 효과 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복합 결과변수(composite endpoints);
· 맞춤형 연구 설계(adaptive study designs)

획기적 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의 모든 신청은 우선검토(Priority Review)가 제공되어 신청 검토가 적절한 검토 대기열의 맨 위에 배치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 검토자원을 받는다. 우선검토는 공중보건에 중요한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의 신속한 접근성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우선검토 프로그램에 대한 FDA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 의료기기 검토기간은 새로운 과학적 이슈로 인해 다른 의료기기보다 오래 소요된다. 의료기기가 제기할 수 있는 독특한 과학 및 규제 이슈로 인해 의료기기 주도 복합 제품(device-led combination products)의 신청 검토기간은 더 오래 소요된다.

획기적 의료기기 지정 기준
(1)생명을 위협하거나 비가역적으로 쇠약하게 하는 인간의 질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 또는 진단을 제공하는 것;
(2)
(A) 획기적 기술;
(B) 승인된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
(C) 기존 승인된 대체기술 대비 현저한 장점을 제공하는 경우 – 가령, 입원 필요성을 줄이거나 없애고,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환자 스스로 케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우(예를 들어, 자기주도 개인 보조(self-directed personal assistance), 또는 장기간 임상효율성을 확보하는 경우
(D) 환자 자신의 최상의 이해(interest)에 이용가능한 경우 

획기적 의료기기 지정 고려사항
(1) 첫 번째 기준: FDA는 다음 3가지 요인을 고려한다.
a. 의료기기가 "보다 효과적인" 치료 또는 진단을 제공하는지 여부(whether a device provides for "more effective" treatment or diagnosis)
b. 질환이 "생명을 위협하는지" 여부(whether a disease or condition is "life-threatening")
c. 질환이 "비가역적으로 쇠약하게 하는지 "여부(whether a disease or condition is "irreversibly "debilitating")

(2) 두번째 기준: 
획기적 의료기기 지정 자격을 얻으려면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스폰서(sponsors)는 의료기기가 두번째 기준에 따라 4개의 하위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a.의료기기는 획기적 기술을 보이는 경우(device represents breakthrough technology)
b.허가된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no approved or cleared alternatives exist)
c. 기존 승인된 대체기술 대비 의료기기가 상당한 장점을 제공하는 경우(device offers significant advantages over existing approved or cleared alternatives)
d. 의료기기 이용도가 환자의 최대 이해인 경우(device availability is in the best interest of patients)

지정 심사 프로세스(Designation review process)
획기적 의료기기 지정 요청은 "획기적 의료기기 지정 요청(Designation Request for Breakthrough Device)" Q-제출(Q-Submission)로 제출해야 하며 다른 Q-제출 주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획기적 의료기기 지정 요청은 허가 혹은 IDE 신청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FDA는 획기적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확인하고 해당 의료기기 스폰서가 프로그램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FDA는 요청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획기적 의료기기 지정 요청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린다. 

획기적 의료기기 스프린트 논의(Breakthrough Device Sprint Discussion)
잠재적으로 새로운 이슈의 적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스폰서를 지원하기 위해 FDA는 일정 기간(예를 들어, 45일) 내에 특정 주제에 대한 상호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스프린트(sprint)" 논의를 제공한다. 스프린트 논의에서 상호작용의 건수, 형식 및 기간은 프로젝트 니즈에 따라 다르며 스폰서 및 FDA가 선험적(a priori)으로 정의해야 한다.

스프린트 논의 중에 스폰서는 초기 제안서에 추가 정보 또는 수정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일정표와 스프린트 논의 중에 논의될 정보와 제안사항은 FDA와 합의한 스프린트 논의 중에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집중적인 상호작용 수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프린트 논의는 아래 파라미터를 따라야 한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는 의견 불일치 사항은 고위경영진(senior management)에게 신속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스폰서는 의견 불일치 여부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스프린트 논의를 마친 후 FDA 피드백을 고려할 수 있다.

(1) 구체적 목표를 갖는 단일 주제(single topic with specific goals): 세부적 논의와 적시 해결을 위해 스프린트는 한가지 일반적인 주제(가령, 동물 연구 프로토콜 설계, 비임상시험 전략, 임상 프로토콜 논의, 통계분석 계획 검토)와 구체적 목표(가령, 허가용 임상(pivotal study)을 위한 1차/2차 결과변수(endpoints))가 있어야 한다. 

(2) 계획된 참여자를 포함한 정의된 상호작용 일정(defined interaction schedule, including planned participants): 스프린트 논의 요청은 Q-제출 지침에 기술된 수용 검토 대상이 아니다. 스폰서는 상호작용 일정 및 정해진 종료일(가령, 45일)을 제안해야 한다. 

(3) 상호작용 및 결론의 명확한 문서화(clear documentation of interactions and conclusions): FDA는 스프린트 논의가 끝난 후 스폰서에게 요약 피드백(summary feedback)을 제공하며, 이 요약에는 합의점, 의견불일치 사항,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스프린트 논의가 끝나면 스폰서는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을 관련된 사전 신청(Pre-Submission)의 수정안으로 제공한다. 

(4) 지원 자료(Supporting Materials): 스프린트 주제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인 논의 를 가능하게 하려면 스폰서가 검토 및 상호작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가령, 초안 프로토콜에 부록을 포함한 신청)를 FDA에 제공해야 한다. FDA는 스폰서가 검토 및 상호작용을 가장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원 자료 내에서 제안된 접근방식을 정당화하는 근거 제공을 권고한다.

획기적 의료기기 스폰서는 데이터개발계획(Data Development Plan, DDP)에 대해 FDA와의 조정(coordination)을 요청할 수 있다. DDP는 전체 제품 수명주기(product lifecycle)에 대한 데이터수집 기대치를 요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의료기기 평가 및 검토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높은 수준의 문서이다. 균형 있는 시판 전과 임상 및 비임상 데이터의 시판 후 수집을 기술해야 한다. 

시사점

· 획기적 의료기기 프로그램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비가역적으로 쇠약해지는 질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치료 또는 진단을 제공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주도 복합제품에 대한 자발적 프로그램
· PMA, 510(k) 및 De Novo 판매허가에 대한 법규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기 개발, 평가 및 검토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기에 환자가 보다 시의적절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출처 : Breakthrough Devices Program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December 18, 2018
https://www.fda.gov/downloads/MedicalDevices/
DeviceRegulationandGuidance/GuidanceDocuments/UCM581664.pdf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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