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안번호 201395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들은 권고 또는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조항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하자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으므로 권고 또는 공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품 수거등의 권고 및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제품 수거등 명령의 공표, 제품 안전성조사 및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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