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종명 의원 등 24인 발의

[의안번호 20126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이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자율적으로 계획·설계·시공되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등이 설치하는 일부 대상시설에 인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철도차량 등을 도입하거나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건설, 개량, 확장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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