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지난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_대통령령 제28316호]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제품안전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보건복지부
5. 환경부
6. 고용노동부
7. 국토교통부
8. 국무조정실
9. 공정거래위원회
10. 식품의약품안전처
11. 관세청
12. 경찰청
②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품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간사는 정책협의회의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정책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효율적인 부처간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중략)

부 칙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예산·법령 → 최근개정법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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