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 보고 교육 및 홍보 위해 2017년 12월 소책자 발간
[KMDIA_공지사항_2018.1.11]
'알기쉬운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상반응보고' 소책자 마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임상시험 실시 중 발생한 이상반응 보고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이상반응의 보고대상, 보고절차, 보고서 작성방법 등의 내용으로 '알기쉬운 의료기기 임상시험 이상반응보고' 소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첨부된 소책자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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