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IDI, 26일부터 연내 상시 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년도 제2차‘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접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을 시행하고자 함

2017년 6월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의료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2. 신청기간
1) 접수기간 : 2017년 6월 26일(월)부터 연내 상시 접수
2) 신청접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평가기관)으로 평가 신청 접수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3. 신청자격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2)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
(*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이 갱신 없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4. 신청접수
1)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2)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10층 우편번호 07283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02-2076-0610, policy@koi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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