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업무 관행에서 벗어난 사내 준법 교육 필요

부정청탁금지법과 의료기기산업 
기존 업무 관행에서 벗어난 사내 준법 교육 필요


부정청탁금지법 출범 배경

▲ 민경철
법무법인 중부로 변호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2015. 3. 27.제정되어 2016. 9. 28.부터 시행되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청탁법의 출범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연줄문화’, ‘접대문화’가 존재한다.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40.2%, 기업인의 62.9%, 외국인의 50.0%가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동기로 “원만한 관계유지, 관행”을 들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는 관계 공직자와의 끈끈한 관계형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이 한국사회에 팽배해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직자들 역시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형법 상 뇌물죄는 1) 공직자등이 부당한 금원을 지급받았더라도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고, 2) 적용되는 인적범위가 좁으며, 3) 부정청탁을 하였더라도 금품 제공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뇌물 수수행위를 세부적,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다. 반면, 부정청탁금지법은 1)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였고, 2)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및 그 법률상 배우자까지 적용 인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3) 금품수수 없이 부정 청탁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및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요

부정청탁금지법은 크게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5조)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8조)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선 안 되며,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 총 14가지로 구분하였다. 다만, 공직자 등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의 예외로써 허용하였다.

△ 금품 수수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해당 공직자 및 금품제공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 등이 위 금액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만 인정되면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공직자 및 금품제공자에게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의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제공 가능하다. 정당한 권원을 바탕으로 지급받은 금품,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직자등은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강의료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위 상한액에는 실비로 제공하는 교통비를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강의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공직자 등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교통비를 제외한 추가 금원을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기기산업에의 시사점

△ 공직자 등 범위 확대에 따른 대관, 마케팅, 홍보업무 방향 재정립 필요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기존 대관 업무 및 홍보 마케팅 업무 방향이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국립대학교 의사 및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소속병원 의사 및 임직원’, ‘사립병원 소속이지만 동시에 국립대 교수로 임용되어 있는 의사’까지 공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 뿐 아니라, 국가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도 공직자 등에 준하여 부정청탁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바, 이들은 표면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업무관계에서 주의를 요한다. 

△ 기존 의료기기 관련 법령과 부정청탁금지법의 조화점 모색
부정청탁금지법은 기존 법체계와 청탁금지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의료기기 판매 관련 세부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견본품 제공, 제품설명회 지원 등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두 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위 규칙상의 허용 기준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추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을 바탕으로 허용되고 있던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각 사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고 있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금지되는 금품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은 금품제공 등의 실제 목적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외관상으로는 정당해 보이는 제품 제공이라도 그 실질이 부정한 금품 제공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책임 발생 가능성
부정청탁금지법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직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본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위 책임이 면제된다. 상당한 주의, 감독의 판단기준은 1) 사내 부패방지부서의 마련, 2) 부패방지 지침의 운용, 3) 주기적인 준법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새로운 홍보, 마케팅 전략의 구축 및 사내 준법 교육의 실시 

부정청탁법이 시행된 지 세 달이 경과하였다. 법 시행으로 국민들은 청렴한 공직문화 형성을 기대하는 한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커피 한 잔도 본 법 처벌 대상이 될까 저어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 이렇다 할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어 어떤 행위가 본 법에 의해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 시행 초기에는 그 본보기로써 엄격한 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모든 대관 업무, 마케팅 홍보 업무를 보수적인 시각에서 판단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종국적으로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부정청탁금지법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홍보,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의료기기 규칙 등으로 허용되던 행위는 그대로 진행 가능하다. 따라서, 규칙에 의해 기존에 허용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게도 책임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사들은 사내 준법 교육 등을 실시하여 회사 임직원들의 부정청탁금지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위반을 방지하여 양벌규정의 위험을 수시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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